"생활환경 다소 차이, 하나의 선거구 형성 못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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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헌재는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순천시 선거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인구가 선거구 상한인 27만명을 넘기자 인구 5만5000명의 해룡면을 인접한 광양시에 통합하는 것으로 선거구가 획정됐다. 이로 인해 순천시민임에도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뽑게 된 해룡면 유권자들은 총선이 끝난 뒤 "선거구 쪼개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순천 시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양 등이 순천과 생활환경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