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헌재, ‘순천 선거구 쪼개기’ 헌법소원 기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026010014995

글자크기

닫기

노성우 기자

승인 : 2023. 10. 26. 16:5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1대 총선 당시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에 통합
"생활환경 다소 차이, 하나의 선거구 형성 못할 정도 아냐"
2023102601002479500140541
제21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눠 광양시 선거구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헌법소원 제기 3년 만에 나왔다.

26일 헌재는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순천시 선거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인구가 선거구 상한인 27만명을 넘기자 인구 5만5000명의 해룡면을 인접한 광양시에 통합하는 것으로 선거구가 획정됐다. 이로 인해 순천시민임에도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뽑게 된 해룡면 유권자들은 총선이 끝난 뒤 "선거구 쪼개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순천 시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양 등이 순천과 생활환경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노성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