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플랫폼 수요-공급 정확히 매칭시켜"
"리걸테크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 규제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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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출범한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부문 대표변호사는 아시아투데이 창간 18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대체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인간의 영역을 생성형 AI(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이 넘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변호사가 판례들을 찾아 비교·요약하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합법과 불법, 승소와 패소, 유죄와 무죄를 예상하는 일을 이제는 LLM(초거대 언어모델)이 구현해내기 시작했다"며 "변호사가 AI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정확하며 저렴하게 법률을 공급하는 대량생산시대에 들어섰다"며 이를 '법률시장의 1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했다.
이같은 지각변동은 청년 변호사들의 상당수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국내 개업 변호사수는 2만8000여명으로 이중 절반가량이 청년 변호사들이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건수는 2021년 기준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기반이 약한 청년 변호사로선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울 만큼 생존에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구 변호사는 그러나 "이들을 찾는 법률 수요가 없는 게 아니다. 일반인들은 어느 직종이든 법률문제 속에 살고 있다. 수요를 충족할 변호사들도 있다"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매칭시켜주는 시장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배달음식 플랫폼과의 비유를 통해 "일반인 입장에서도 리뷰(고객 평가) 시스템을 통해 상담 건수, 의뢰인이 매긴 별점(평점) 등을 보며 전문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앉은 자리에서 가격 비교가 가능해진다"면서 "정보 비대칭과 브로커 시장,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매칭시켜주는 곳이 플랫폼"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운영 중인 로톡의 경우 젊은 변호사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파동 과정에서도 청년 변호사들이 로톡을 탈퇴하지 않는 이유에는 기존 법률시장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법 1조2항은 변호사의 사명으로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구 변호사는 이는 시대 변화에 맞게 법제도를 바꿔야 할 의무를 선언한 것이라며 관계당국에 리걸테크 관련 규제 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구 변호사는 "'일본 법무성은 변호사에게 B2B(기업간 거래)로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지만, 일반인에게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법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가 리걸AI를 불법으로 선언할 경우,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리걸테크 업체들이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길을 열어주고, AI가 더 뛰어난 부분은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토종 리걸테크 업체들이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규제 개혁에 머뭇거리다가 빅테크 기반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내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향후 법률시장이 최소 30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LLM,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안방을 잃을 위기에 있다.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구 변호사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네이버·다음·애플·IBM·HP·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해온 IT분야 전문가다. 현재 린에서 테크부문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1년 12월 스타트업 등 벤처 분야 창업과 진흥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