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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의료급여 부당이익금·구상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25일 체납자를 선정했고 27일에는 이들의 개별 체납사유 등을 분석해 최종 현장 조사 대상자를 27명으로 확정했다.
수원시는 11월 24일까지 현장 조사 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의 체납사유를 분석해 징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분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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