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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기소…“뇌물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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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3. 10. 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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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함께 기소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곽상도<YONHAP NO-2063>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연합뉴스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변호사 남욱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청탁, 알선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김씨는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을 통해 법인자금 300만원을 곽 전 의원의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하고, 2017년 8월 천화동인 4호와 5호 실소유주 남욱씨과 회계사 정영학씨로 하여금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항소한 검찰은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는 한편,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곽 전 의원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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