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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1심 판결 항소…“형량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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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3. 11. 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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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료 제조책 징역 22년 구형
法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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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저지른 일당의 1심 판결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 음료 제조책 길모씨와 마약 공급책 박모씨,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김모씨 등 일당 4명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1일 밝혔다.

길씨는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은 마약 음료 100병을 직접 제조해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올해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라고 속여 학생 13명에게 이 음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길씨 등에게 필로폰 1580g(도매가 1억5000여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길씨가 피해자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이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길씨에게 징역 15년, 박씨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8년 등을 각각 선고한 바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할 것이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와 송환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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