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전과 형사법 과제' 공동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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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과 '국가비전과 형사법 과제' 등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냉정하게는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는 등의 얘기들이 나온다"며 "입법 당시부터 반대론이 있었고, 이제는 폐지론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1기 공수처에 대해 "언론에서 좋은 소리도, 나쁜 소리도 있지만 1기 공수처가 버텨서 얻은 것은 결국 대한민국에 검찰청 말고 다른 검찰기구가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공수처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부패척결형' 모델과 '검찰분권형' 모델 중 '검찰분권형 모델'로 가서 수사와 기소권이 일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오 교수가 말한 '부패척결형' 모델은 반드시 기소권을 갖출 필요 없이 수사권만 있으면 된다는 점에서 '검찰분권형' 모델과 차이가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예상균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는 "출범 3년을 맞는 공수처가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공수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특별수사기관 특히 '특별검사제'를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 제도가 상설특검제과 함께 논의됐던 것을 상기시키며 "작은 규모의 조직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역량을 한곳에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이나 기소 권한을 여러 기관에 나누는 것은 국민 권익 보호에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내년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퇴임과 함께 출범 3년을 맞는다. 하지만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 성과와 역량 등을 놓고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든 강제처분 요건을 형사소송법으로 단일화하는 노력,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전문법칙 등 증거법 정상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도입 등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제로 거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