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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접속 장애를 겪은 인터넷과 인터넷 결합 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장애 발생 당일에 대한 하루 요금과 장애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보상한다. 다만 결합서비스 일부에 대해서는 이용 약관에 따라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보상은 다음 달 청구되는 11월 이용요금에 자동 반영해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LG유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 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기 오류 발생으로 일부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현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대략 오후 3시~8시까지 장애가 발생됐다.
LG유플러스는 "정확한 보상 대상 고객을 산정하고 있다"며 "인터넷 접속 오류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