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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적용 유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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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11.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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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주요현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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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 21일 서울 상암동에 있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주요현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1일 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와 서울 상암동에 있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계 주요현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서명운동과 국회 설득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5명의 상근이사들은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적용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

특히 상근이사들은 70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비 정부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은 2만 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핵심 판단 기준인 위험성 평가가 지난 5월에야 고시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영진 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장은 "무조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먼저"라며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서울 중소기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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