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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수능 부정’ 적발 감독관 찾아간 학부모에 “협박은 범죄, 단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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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11. 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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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벨 울리고 마킹해 '부정행위' 적발
수험생 학부모, 감독관 학교 찾아가 "교직 물러나게 할 것" 협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활동 중대 침해이자 공무집행 방해"
[2024 수능] 수능 시험장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6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항의한 것과 관련해 "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능 감독 선생님을 향한 학부모님의 부당한 항의를 멈춰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수능일인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을 하려고 했다가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수험생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하며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협박성 항의를 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감독관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며 "이 판단에는 감독관 3명 모두 합의했다.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능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판단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시험 실내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판단"이라며 "객관성과 엄격성 그리고 공정성을 전제로 한다. 수능이 치러진 순간부터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행위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되고, 절차는 상세히 안내되고 있다"며 "이러한 절차가 아닌 감독관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하여 협박하고, 학교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이의 제기 방법이다.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디.

그러면서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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