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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인증 받은 중기 직접생산 기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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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12. 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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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정부가 법정인증(HACCP 등)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후 중기부와 공공기관에서 별도 조사했으나 이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후관리는 기관 간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에서 중소기업의 동일 위반행위 처분은 한 기관에서 참여 제한을 받은 기간만큼 감경해서 처분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에서 대기업·해외제품은 배제하면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12월까지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한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통기업에 의한 대기업·해외제품 구매 현황을 조사한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만 한해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산업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신기술이 적용된 경우 최신화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3년 단위로 지정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그간 중소기업중앙회만 추천할 수 있었으나 신제품 관련해 추천 자격을 중소기업융합회 등을 추가해 7개로 확대해 신제품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을 발굴해 매칭하고자 공공기관 현장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검증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신제품 구매를 유인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구매론 참여은행과 기술보증기금 간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공공구매론은 공공구매 계약업체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에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하고 납품 후 공공기관이 결제할 대금으로 대출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 내 국산 부품 사용을 유도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변모해 나가도록 지원한다.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중 국산부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해 부품 국산화 대상제품을 공시 추진한다. 참여한 중소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 혹은 중소기업 제품 성능인증 제도 등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시 핵심부품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부가가치 확인 혹은 원산지 확인 등의 국산부품 활용도 제고를 검토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는 확대하면서 조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민수시장 진출로 유도하겠다"며 "특히 진부화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일부 직접생산 기준을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춰 바꾸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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