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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술형 입찰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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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2.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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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간소화 및 중·소규모 공사 심의 기간 단축
국토부
앞으로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에 제출하는 입찰 서류가 간소화하고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단축된다.

기술형 입찰은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다. 주로 300억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에 대한 요구 서류가 발주기관마다 다르고,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서류들까지 모두 종이 문서로 제출해야 해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활용도에 따라 핵심 서류(설계보고서, 단면도 등)와 기타 서류(산출내역서, 구조계산서 등)로 구분했다. 핵심 서류 외 기타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존 대비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공사비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기존 심의위원 선정 후 평가회의까지 10일의 소요 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서류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이라며 "입찰사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술형 입찰에 대한 참여율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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