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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HL디앤아이한라 등과 공동 개발한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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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2. 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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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바닥 두께 유지하며 대량 시공 가능
두산건설
두산건설이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과 함께 개발한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 개념도./두산건설
두산건설은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과 함께 공동주택 소음저감을 위해 개발한 3개 타입의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를 신규 지정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회사가 공동개발한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는 기존 바닥구조에도 적용 가능하다. 고성능완충재와 몰탈구조 최적화 과정을 통해 바닥구조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높인 게 특징이다. 또 기존 바닥의 두께를 유지하며 대량 시공 가능하다.

이번 개발은 정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정 강화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는 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검사 표본도 전체 세대 수의 2%에서 5%로 확대됐다.

이들 회사는 이번에 개발한 층간소음 기술을 주택 수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신기술 개발에 매진한다.

오삼규 두산건설 상무는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성공적인 결과물을 도출했다"며 "향후 주택 수주 기여와 꾸준한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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