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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조카의 난’ 지속…박철완 전 상무 “자사주 처분 주총 보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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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3. 12. 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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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상무 "자사주 경영권 방어에 악용" 주장
자사주 처분 등 위해 주주총회 개최 등 정관 변경 요구도
금호석화 "일방적 주장…주가 부양 위해 노력중"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horz
박철환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오른쪽)가 박찬구 명예회장(왼쪽)과의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금호석유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경영권 분쟁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박찬구 금호석화 명예회장의 조카인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가 자사주 보유 및 활용방식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박 전 상무는 현재 금호석화 지분 8.87%을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고,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총 10%를 보유하고 있다. 박 명예회장 측 지분은 15% 가량이다.

박 전 상무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금호석유화학의 명분 없는 자사주 교환에 대해 이사회 구성원을 상대로 일반주주들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위해나갈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 전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의 둘째 형인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지난 2021년 삼촌 박 명예회장과의 공동보유 관계를 해소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박 전 상무가 경영권 확보를 시도한 첫 주주총회에서는 안건이 주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박 전 상무는 경영권 분쟁을 이어갔다.

일례로 박 전 상무는 2021년 금호석유화학은 자사주 17만주를 OCI 자사주 29만주와 맞교환한 것에 대해 자사주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상무 측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경영권 분쟁 중 자사주를 우호 주주에게 처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를 우호주주에게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 처분 내지 교환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종종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 3자에게 넘기면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자사주 처분이 회사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무효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금호석화 측은 OCI와 함께 말레이시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주를 교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상무는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판결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18% 이상을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주주 이익을 위해 소각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화 측에 정관 변경도 요구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매년 자사주 보유 목적, 소각 및 처분계획을 보고하고, 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른바 상호주를 형성할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자사주 교환이 주로 종전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호석화 측은 법원에서도 정당하다는 결론이 난 만큼, 주주가치 훼손 등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 소각 등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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