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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당초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추후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