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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 위한 획기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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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2.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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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상당 투입…83.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8만개+α 사업장 선정…컨설팅·인력·장비 중점 지원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 등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에 나선다.

당정은 27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모두 포함해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 및 과제를 중심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 등을 포함해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후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전체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7000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역량도 확충한다.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 품목을 31만6000개로 확대한다.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또 현장에서 지속 제기돼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관련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한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 사업을 신설해 600명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이후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작업환경 안전개선도 지원한다. 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을 2만4000개로 늘린다.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 업계 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한다.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선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돼 온 지원 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조기 집행한다. 동시에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 대책 및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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