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의동행 후 귀가조치"
|
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통령실과 이어지는 국방부 서문 입구 차단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 귀가조치 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s
|
삼성·SK하이닉스, 美 규제 위험 분산…中 장비·주주환원·美 상장 ‘3중 카드’
이란·오만, 호르무즈 항로 좌표 합의…60일 재개방안, 이란 통제권 문턱 넘을까
[인터뷰]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디지털성범죄, 차단만으론 부족…컨트롤타워로 뿌리 뽑을 것”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사설] 외신도 비판한 韓 증시 변동성·정부 개입
[인터뷰] 최대호 안양시장 “실질적 시민 삶 변화로 ‘안양의 완성’ 증명할 것”
[마켓파워]한화 3세 독립경영 시동…김동원 금융 홀로서기 시나리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