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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수분양자·하도급업체 어쩌나…“공사·대금 납부 정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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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2. 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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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HUG 분양보증 가입
입주 예정일 연기·이자 손실 따른 피해 가능성 있어
하도급 계약 96%도 건설공제조합 지급보증 등 가입
태영건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에 태영건설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이미 분양된 약 2만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장 공사가 정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협의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당장 공사가 중단되지는 않아서다. 정부도 분양계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곳, 1만9896가구다. 이 중 14곳, 1만2395가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곳이다.

다른 6곳, 6493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나머지 2곳은 신탁사나 지역주택조합보증이 시행 중인 사업장이다.

태영건설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HUG 분양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의 공사가 중단될 경우 HUG는 공사 진척 수준에 따라 시행사 역할을 대신해 남은 공사를 진행하고 수분양자를 입주시킬 수 있다.

하지만 공사 재개 지연 등으로 입주 예정일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만약 분양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 반환을 희망하면 공사를 포기한 후 돈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수분양자들은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분양대금을 대출 등으로 조달했다면 이자 손실을 볼 수 있다.

LH가 시행하는 사업장 6곳도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를 교체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분양 이행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탁사나 지역주택조합보증이 시행하는 사업장은 이해 관계자 간 공사 계속 여부, 시공사 교체 여부 등을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태영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 현재 협력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이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된 상태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에 대해선 금융기관 채무를 1년 상환유예하거나 금리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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