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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 국무장관은 34쪽에 이르는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점을 이유로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벨루즈 장관은 "나는 어떠한 국무장관도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대통령 후보의 투표 접근권을 박탈한 점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다"며 "그러나 또한 과거 어느 대통령 후보도 반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까지 수개월에 걸쳐 선거 부정론을 동원, 2020년 선거 인증과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의회로 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벨로즈 장관을 '바이든 지지 민주당원'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당파적인 선거 개입 노력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NYT는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투표권을 둘러싼 미국 내 긴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정치 논쟁에 대한 연방대법원 개입 요구가 더 커졌다고 짚었다.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 나설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