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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청소년 부모 ‘아이 키우기’ 수월해진다…정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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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4. 01. 02. 18:17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증액해 지원 규모 늘린다고 2일 발표
여성가족부 로고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와 청소년 부모의 아이 키우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2일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관련 예산이 지난해 3546억원에서 올해 4679억원으로 32%(1133억원) 증액되면서, 우선 지원 가구수가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많아진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받았던 이전과 달리, 2024년부터는 자녀 일부 연령대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커지고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5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75만여원에서 올해 67만여원으로 8만원 가량 줄어든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0∼1세 아동을 키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 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했으며, 자녀의 등·하교 동행 혹은 갑작스러운 출장과 야근 등이 발생했을 때 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단시간·긴급 아이돌봄서비스'의 시범운영도 시작됐다. 서비스 최소 이용 시간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신청 시간은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각각 단축됐다.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관련 홈페이지(idolbom.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에서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 교육 체계도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달라진다.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양성 교육을 먼저 실시한 뒤 과정을 이수한 이들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민간 육아도우미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여가부는 "그동안은 전국가족센터가 채용 공고를 낸 뒤 최종 선발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교육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 다시 채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면서 "아이돌보미로 일할 의지가 있는 지원자를 추려 교육을 진행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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