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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출마 제한 판결’ 불복…연방대법원에 심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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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4. 01. 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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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 "콜로라도주 대법, 수정헌법 14조 3항 잘못 해석"
Election 2024 Trump In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AP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트럼프 변호인은 소장을 통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배제할 권한이 없다"며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의회의 권한을 빼앗았으며, 헌법 14조 3항의 조문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기고 반란에 가담했다면서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이 현재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여러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상소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의무적으로 심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법률학자들은 촉구해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은 인쇄될 전망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경우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 효력을 정지했다. 콜로라도주는 오는 5일까지 경선 투표용지를 확정해야 하지만, 그전에 연방대법원이 판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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