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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총 1만9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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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1.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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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
단체행동에 나선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작년 12월 5일 대전 서구 대전시청 잔디광장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와 대전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688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하고, 총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1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도 부결됐다.

상정안건 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이다. 그 중 31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944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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