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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결격사유’ 없으면 소령 50세까지 정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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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1. 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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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3 학군장교 통합임관식'에서 3000여명의 신임장교들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가 초급간부 직업 안정성 개선을 위해 소령진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군 급여수준을 최대 30%까지 올리는 등 인력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병역 자원 급감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령의 계급 정년은 1978년 이전 출생은 45세, 1979∼1980년 출생은 46세, 1981∼1982년 출생은 47세, 1983∼1984년 출생은 48세, 1985∼1986년 출생은 49세, 1987년 이후 출생은 50세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 그간 군 당국은 초급간부 중 일부 장기복무자만 군에 남기고 전역시키는 '대량획득-대량손실' 방식을 유지하며 초급 간부가 압도적으로 많은 '파라미드'형을 유지했다.

국방부는 단기복무 간부를 대량 확보하기보다는 '소수획득·장기활용' 방식으로 전환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등 인력구조를 '항아리형'으로 만들 계획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또 사관학교와 맞물려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도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향후 장기복무 선발 인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소령까지 보장함으로써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초급장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해 7∼8년 뒤에는 병역 자원이 크게 부족해 현재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육군 기준 18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남성처럼 여성도 징병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신 장관은 "인공지능(AI) 등의 발전으로 무인전투체계가 도입되면 병력이 덜 필요한 첨단 군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급여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지난해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인상된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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