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구조조정해도 분양·하도급 보증 통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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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건설사의 수분양자 및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애로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건설사가 늘면서 공사 차질에 따른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수분양자의 애로는 민간주택의 경우 HUG, 공공주택의 경우 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접수한다. 협력업체 애로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소관 기관뿐 아니라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와 금융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 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