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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넥슨의 ‘다크 앤 다커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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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4. 01. 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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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포스터./제공=아이언메이스
법원은 넥슨이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박모씨,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전날 기각했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8월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공개한 게임으로,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넥슨은 최씨 등을 202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영업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 '다크 앤 다커'가 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되자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넥슨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크 앤 다커'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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