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범죄수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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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조·판매 총책 A씨(35)를 구속하고, 공범인 운반책 B씨(29)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년8개월 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헬스 트레이너, 직장인 등 2200여명에게 약 7억100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발기부전치료제 등과 함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의 한 빌라를 임차해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할 수 있는 기계 장비를 설치한 뒤 스테로이드 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직접 만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국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거래 시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했고,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도 수시로 변경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의 범행은 작년 11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이 붙잡히면서 꼬리가 밟혔다. 식약처는 4개월간 추적 끝에 A씨 등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스테로이드 제제 및 원료의약품, 제조 장비, 의약품 공병 등을 전량 압수했다. 식약처는 A씨 등이 벌어들인 범죄수익도 환수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과 달리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를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