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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동검표 전담반'의 열차 부정승차 집중 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출·퇴근 운행 시간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에서 총 972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부가금 징수액은 총 1억7000만원에 달한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은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무임승차 △할인 승차권(공공할인 및 N카드, 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정기권 부정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레일은 오는 3월까지 열차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을 연장한다는 게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 승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동검표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