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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앞서 시행령 개정…“보조금 경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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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4. 02. 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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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로고./제공=연합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앞서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폐지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는 시행령을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과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조의 예외기준을 신설했다.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실질적으로 절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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