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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2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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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4. 02. 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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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은 6700만원 과태료 부과, 4건은 경찰서 고발 조치
1_경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실시
경주시청사 전경.
경북 경주시가 지난해 1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 350건을 정밀 조사해, 위반사항 2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실거래가 모니터링 △자진신고와 관련인 고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타 자체조사 등으로 고강도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신고 5건(9명), 계약일 위반 1건(2명), 지연신고 14건(23명)은 67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의심 4건(8명)은 세무서 통보 및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주시 지회와 대구경북 지방법무사회 경주지부에 거래 위반행위 근절에 협조 요청을 했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며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부동산거래의 안정화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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