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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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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2. 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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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금융당국 측, 함 회장 징계수위 새로 정해야"
금융위·금감원 "판결 존중…향후 상고여부 등 입장 정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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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하나금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 관련 "업무 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새로 정해야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며 "함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당국은 2018년7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경우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3년 간 제한된다.

함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지만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2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사법리스크를 덜게 됐다.

이번 판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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