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표 등화·현수막 신청 중복 절차 등도 개선
|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규제 개선 건의를 논의하고 총 26건 규제 개선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민간 주도의 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이다. 매월 5개 분야의(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주택·건축·자동차 등 분야에서 이뤄졌다.
우선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등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것이란 게 국토부 예상이다.
아울러 자동차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이외에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자동차 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또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던 중복 절차를 생략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변동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 개선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의견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