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지난 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통상 PF 사업은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토지 매입, 인허가, 본PF, 착공,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에 처한 사업장을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지원한다.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선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CR리츠는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의미한다. 정부는 CR리츠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등록제 적용, 공모 의무 등을 면제한다. 아울러 취득세를 기존 12%에서 1~3% 수준으로 감면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도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공모방법, 사업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은 후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PF 현장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투자위원회심사 및 리츠인가 절차 병행 등을 통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금지원과 세제혜택이 접목된 리츠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 정상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건설업계가 리츠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