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자금 대출의 64%가 대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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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만8358건, 4조5246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3236건, 3조5645억원으로 전체의 79%에 달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에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055건, 2조2762억원이었다.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4% 수준이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5122건, 9601억원 규모가 신청됐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가 2571건, 4565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8%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대상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이후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 지역을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높이려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만기와 소득에 따른 대출 금리 역시 다시 산출해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과 금리가 정비례해서 높아진다. 연소득 구간별로 8500만원 이하는 1.6∼2.7%,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는 2.7∼3.3% 금리가 적용 중이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상향은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