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휴직자도 원하면 신청 가능하며, 정년퇴직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제외된다.
근속 5∼10년인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일 기준 기본급 30개월치가, 10년 이상이면 60개월치가 위로금으로 책정됐다. 학자금도 자녀 수 제한 없이 1인당 중학교 300만원, 고등학교 700만원, 대학교는 4학기 범위에서 학기당 400만원이 지급된다.
희망퇴직원이 제출되면 5월 중 심사를 거쳐 퇴직 발령이 이뤄진다.

Advertisements
|
삼성·SK하이닉스, 美 규제 위험 분산…中 장비·주주환원·美 상장 ‘3중 카드’
이란·오만, 호르무즈 항로 좌표 합의…60일 재개방안, 이란 통제권 문턱 넘을까
[인터뷰]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디지털성범죄, 차단만으론 부족…컨트롤타워로 뿌리 뽑을 것”
[사설] 외신도 비판한 韓 증시 변동성·정부 개입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마켓파워]한화 3세 독립경영 시동…김동원 금융 홀로서기 시나리오는
[인터뷰] 최대호 안양시장 “실질적 시민 삶 변화로 ‘안양의 완성’ 증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