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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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쯤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조합 운영 사항을 개선한다. 조합 임원이 사임·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를 인계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했다. 이 같은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조합은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출력 외 전자적 방법의 제공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개선해 사업 지연을 방지한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선임된 변호사·법무사·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뜻한다.
그동안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존재했다. 지자체가 이 같은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한다.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도 가능토록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