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택배차 구입 시 캐피털 대출 신용조회 요구하면 사기 의심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21010011685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6. 21.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토부,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 예방 활동 강화
구인업체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구직자 교육 강화
택배차 강매사기
택배차 강매사기 유형 안내 홍보물./국토교통부
정부가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유명 택배회사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신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 발생 건수는 지속 감소 중이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한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는 행위를 의미한다. 만약 알선을 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한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택배차 강매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전 △구인업체와 택배회사 간 위수탁계약서 △택배차 구매 및 대출 유도 여부 △계약서 내 일자리 조건 명시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우선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택배회사-대리점 간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에 문의하면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인업체가 택배대리점이 아닌 택배대리점에서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인 경우, '정식 택배대리점'이 아니므로 구인공고에서 광고하는 월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사기 구인업체는 영업용 차량(택배차)에 관해 잘 모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한다, 택배차 구매 혹은 임대를 유도하고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요구한다면 의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긴 시간동안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부도 강매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