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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없어…‘늦장’ 심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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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7. 02. 19:01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로 부결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적용 확대'
7월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사진 위)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앞두고 노사가 가장 오랜 줄다리기를 하는 만큼, 올해도 최장의 '늦장 심의' 우려가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전원 반대표와 찬성표를 내고, 공익위원 중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영계는 지난달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표결에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숙박 음식업,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등은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제일 열악한 업종"이라며 "올해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반드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며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 생계 개선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며 "업종별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또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 지났지만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면서 올해도 늦장 심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과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엔 7월 19일 심의를 마쳤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을 남겨뒀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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