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교육자료 제작·이용자 교육 실시
정부, PM 시속 20km 제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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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해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이용자 교육 강화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안전수칙 홍보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며,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이해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한다.
이 자료를 통해 지역별 교통여건 등을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오는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 체험교육과 함께 표준 교육자료 및 영상자료(숏폼)를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