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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野, 尹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증인 출석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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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7. 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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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두 번 대통령 탄핵 추진…아픔 갈등 남겨"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에 청문회를 열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만큼 원천무효"라며 "야당 측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청문회 추진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다. 이미 과거 두 번에 걸쳐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했다"며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가지고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한 이후,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 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정작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6만 명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또 "1639만 명의 유권자들이 적법한 선거 절차에 따라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청문회를 빙자해 실시하는 위법적인 탄핵 조사 절차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함부로 언급해서도,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앞서 전날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청원에 따른 법사위 청문회 개최는 헌정사상 최초로, 향후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 등 39명(참고인 7명 포함 총 46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협의했다.

탄핵 사유는 5가지가 제시됐는데, 야당은 이 중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과 김 여사 의혹 등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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