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미 법원, 기밀문서 유출 혐의 소송 기각...트럼프, 사법리스크 경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16010009555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07. 16. 05:43

플로리다 법원, 트럼프 국방 기밀문서 유출 혐의 소송 기각
판사 "법무장관 임명 특검, 대통령 임명·상원 인준 헌법 위반"
주요 사법리스트 경감 트럼프 "첫단계일뿐"
NYT "이전 판례 정면배치 판결"
TOPSHOT-US-REPUBLICAN-CONVENTION-PARTIES-ELECTION-POLITICS-VOTE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개막하는 15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파이서브포럼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형 사진이 부착돼 있다./AFP·연합뉴스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 임명이 특정 연방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또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부담 일부를 덜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다른 기소 건들을 나열하면서 "플로리다는 첫 단계일뿐이며 모든 마녀사냥을 신속히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다. 이에 캐넌 판사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당국자라고 헌법의 임명권 조항을 해석했다. 캐넌 판사는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백악관 기밀
2021년 1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 직원들이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박스를 옮기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기소
잭 스미스 미국 연방특별검사가 2023년 6월 9일(현지시간)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장 일부./AP·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국방기밀을 불법으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가 보관하고, 정부의 회수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2023년 6월 기소됐다. 연방수사국(FBI)은 2022년 8월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약 100건의 기밀 문건을 발견했다.

반(反)트럼프 성향의 뉴욕타임스(NYT)는 스미스 특검이 항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이번 판결이 지난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특검 제도의 역사를 되돌려 놓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법적 권한을 통해 제정된 법무부 규정에 적용받는데, 캐넌 판사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전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전당대회 첫날, 그의 주요 사법 리스크를 단번에 제거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사건은 이 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다. 그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와 성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준 뒤 회사 장부를 조작해 그 돈을 법률 자문비로 처리한 혐의로 기소돼 5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 사건 담당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지난 11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이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배심원단 유죄 평결 취소 신청에 대한 판결을 9월 6일 한 후, 형량 선고가 필요하면 이를 9월 18일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형사 기소 두 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워싱턴 D.C.와 조지아주 법원에 기소된 사건인데, 언제 재판이 열릴지 불확실하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면 법무부에 대한 권한을 이용해 사건 자체를 폐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