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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9월부터 일한다…이용가정 17일부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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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7. 16. 14:45

하루 4시간 이용시 월 119만원
출산예정 또는 12세 이하 자녀 있는 가정 대상...한부모·다자녀·맞벌이 등 우선 선발
킨텍스에서 열린 맘앤베이비엑스포
지난 6월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7회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 다양한 육아 용품이 전시돼 있다. /연합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자) 100명이 오는 9월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에서 일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 이용가정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케어기버'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에서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확인 등 신원검증을 거쳐 100명이 선발됐다.

이들 가사관리사는 지난 15일부터 한국어, 한국문화 및 생활 이해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입국 전 45시간의 취업교육을 받고 있다. 8월 입국해 4주간의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거쳐 9월 초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입국 직후 3일간의 취업교육 기간 중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취업교육 후 진행하는 가사관리사 특화교육에서도 가정 내 안전 교육을 3일 이상 추가로 받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조치가 강화됐다.
서비스 이용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다. 정부와 서울시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전일제(8시간) 또는 시간제(6시간 혹은 4시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최장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 하루 4시간 이용한다면 월 119만원가량이다.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한 수준이다.

이용을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가사관리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고충 처리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인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것을 서울시가 제안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를 수행하는 고용부가 협업해 추진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수는 2014년 22만6000명에서 지난해 10만5000명으로 급감했고, 이들의 연령대도 92%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정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용한 가정 내 돌봄서비스 제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가능성 등을 검증·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과는 별도로 법무부는 9월 중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각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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