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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잠재적 성장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경협은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한경협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