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가업상속인 매수시 시장가에 매수토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14010007943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8. 14. 16:56

우선매수제도 개편
2회 이상 유찰시 20~50% 감액
연합, 기획재정부
정부가 국고 수입 증대와 가업상속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가업승계 상속인이 상속세 대신 납부한 물납주식을 다시 매수토록 하는 우선매수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엄격한 신청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물납주식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금융재산이 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방식이다. 그간 물납주식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대부분 시장가치를 인정받지 못 해 유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먼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우선매수제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활한 매각을 위해 수의계약·투자형매각의 경우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다른 물납주식 매각 방식 수준의 20~50% 감액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시장 평가액이 80%까지 떨어졌음에도 물납자가 매수할 때는 100%로 매수해야 했는데, 이를 개선해 시장 가치 수준에서 매각을 허용해 가업승계 상속인이 처한 불합리함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3000억원 이하로 규정됐던 매출액기준을 없애 중소기업, 중견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그간 신청인이 대표이사, 최대주주 동시요건을 충족해야만 매수할 수 있었는데,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둘 중 하나면 매수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피상속인 요건 역시 10년 이상 계속 경영,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두 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했던 것을 둘 중 하나 충족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외에도 투자형매각 제도도 손본다. 전문성이 높은 증권사가 투자자 발굴을 대행하도록 해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캠코가 투자 설명회 방식으로 1년에 1회 정도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탓에 매각 실적이 저조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증권사가 대행해 매각에 성공하면, 증권사에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3년 단위를 기본 원칙으로 증권사를 선정하되 1년 단위로 평가해서 보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매입 참여 대상도 기존에는 기관투자자로 한정돼 있었지만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사업 영역 확장 등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자인 일반법인까지 확대한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