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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기청, 중기 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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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10. 07. 16:00

중기 재직 기간 5년 이상 근로자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류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근로자여야 한다. 신청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확인서와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중기청 성장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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