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로 1227건 추가 결정…총 2만3730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4010013917

글자크기

닫기

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0. 25. 06:00

이미지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227건을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달 8일·16일·23일 총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한 결과 총 12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900여건의 심의건수 중 가결을 제외한 나머지 건수에 대해선 부결 404건, 적용제외 221건, 이의신청 기각 109건으로 결정했다.

적용제외된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이의신청 총 160건 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번에 추가된 상정안건을 포함해 그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은 총 2만3730건이다. 누적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 가운데 1만9033건에 대해선 현재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다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