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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이재명… “대장동·대북송금 심리도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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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1. 18. 18:08

'위증교사 선고' 1주일 앞으로
재판 지연 등 사법부 불신 종식 필요
법조계 일각 "실형 선고 유력" 판단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는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큰 사법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다. 공범 김진성씨의 혐의 인정과 법원의 혐의 소명 판단에 따라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남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을 최소화해 빠른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재판 지연 사태로 사법부의 불신이 쌓인 만큼 이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 대표가 해당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사건당사자인 김씨는 현재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재판부 또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범죄의 양형 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높다.

만일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는 검찰의 주장이 인정돼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이미 선거법 결과를 놓고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무거워진다. 10개월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할 경우 재판 진행을 좀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등에서 형이 대법원에서 빠르게 확정돼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의원직을 잃게 돼 대장동 사건의 재판부가 이 대표를 법정 구속할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 심리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재판 심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들은 개발특혜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재판부는 이를 이 대표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는 모두 이 대표가 최고 결정권자로서 동의 내지는 암묵적 지시가 있었다며 기소했다.

아직까지 1심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의 경우 이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미 유죄 판결 받은 만큼 당시 지사였던 이 대표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승인할 수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유죄가 유력한 상황에서 빠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실제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선 법조계 관계자는 "대북송금의 경우 100% 유죄가 나온다고 본다. 문제는 절차적인 부분으로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조사했던 모든 증거들을 다시 조사하자고 할 수 있어 재판 지연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선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두고 신속한 심리와 선고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력 정치인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판단을 일반인들에 비해 상당히 지연을 하고 있다.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판단에 있어서는 일반인들과 동등, 신속해야 한다. 국민적 관점에서 정치인들에 대해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만 가중되기 때문이다. 야당도 재판 지연으로 생긴 사법부 불신을 악용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냉정한 고찰과 함께 이 대표의 남은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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