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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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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20. 11:01

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 혐의 무죄
1심 징역 20년→2심서 10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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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29)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일 신씨는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은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며 도주 혐의를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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