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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공명·국민당, ‘103만엔의 벽’ 인상 합의…‘느슨한 연정’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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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4. 11. 21. 11:40

일본_103만엔의벽
하마구치 마코토 국민민주당 정조회장(왼쪽부터), 오노데라 이츠노리 자민당 정조회장, 오카모토 미츠나리 공명당 정조회장이 20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내년도 경제대책에 이른바 '103만엔의 벽'의 인상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에 합의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NHK 뉴스화면 캡처
일본 공동여당 자민·공명당과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이번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2025년도 경제대책'에 소득세 면세 기준 상향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21일 교도통신, NHK 등에 따르면 3당 정무조정회장(한국의 정책위의장 격)은 전날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일본 정부가 마련할 새로운 경제대책에 그간 국민당이 주장해온 일명 '103만엔의 벽' 인상에 대해 논의한 후 세법 개정안에 명기하기로 합의했다.

'103만엔의 벽'은 일본에서 연간 소득 103만엔 이상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과세 기준선을 말한다. 연소득이 103만엔을 넘으면 주민세 외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그 이후에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회보험료 부담이 발생하거나 배우자특별공제 감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한다고 해서 '103만엔의 벽'이란 별칭이 붙여졌다.

이는 국민당의 대표 공약으로, 소수여당으로 전락한 자민당이 추진하는 느슨한 형태의 연정 확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국민당은 지난달 27일 치러진 제50회 중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일반 서민들의 실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명분 하에 기초공제 등의 현행 비과세 한도인 '103만엔의 벽'을 개정해 178만엔으로 올려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NHK 등에 따르면 실제로 과세 기준선을 178만엔으로 올릴 경우 연봉 500만엔 직장인의 소득세는 기존보다 13만2000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당은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비과세 범위 상승폭이나 재원은 연말 세법 개정안의 윤곽이 나올 때까지 계속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 3당은 내년도 경제대책을 뒷받침할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도 확인하고 합의문을 교환했다.

교도통신은 103만엔의 벽과 관련한 이번 합의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는 28일께 소집될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자민당이 소수여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색 중인 '느슨한 형태의 연립정부 확대'를 향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노데라 자민당 정조회장은 이날 합의 후 "여당(자민+공명)이 중의원 전체 의석의 과반에 미달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합의는 야당과 진지하게 협의하는 형태를 띠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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