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수용 불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8010014995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1. 28. 18:08

11월 30일 넘어선 늑장 처리 일상화 우려
정쟁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높아지면 신인도 악화
[포토]비장한 표정의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예산안 자동 부의제를 폐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정부가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혔다. 민생 예산이 예산안 늑장 통과로 번번이 집행이 늦춰질 수 있는 데다 반복될 경우 국가 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차원에서다. 일각에선 정쟁 과도화로 늑장 심의에 재정을 통한 적절한 경기 대응이 어려워져 고용 등 예상한 정책 효과를 이루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데에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는 11월 30일까지는 예결위 심사를 마쳐야한다. 이 기한까지 의결이 안 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부가 예산 집행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2월 2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가 없던 때에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 예산안이 의결됐고, 심지어 2012년과 2013년에는 해를 넘겨 1월 1일에 의결되기도 해 준예산 체제 돌입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준예산은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다. 내수진작 등 정책과제에 대한 신속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규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 SOC 등의 사업을 연초부터 집행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에 예산을 미리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사실상 예산안 자동 부의제가 있는 현재도 예산안이 적기에 통과되지 못 하고 있어 법정기한 준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국회 불신까지 제기된다. 예산안이 12월 초에 의결될 경우 상당 규모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해왔는데, 최근 2년 동안에는 국회 의결이 12월 하순까지 지연돼 이 같은 집행도 어려워진 바 있다. 작년에는 법정기한을 19일이나 넘겼다.

여당측에선 여야 합의없이 예산 심의 기한을 계속 미룰 수 있게 개정하려는 시도로 해석한다. 소수당이 집권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무한정 발목잡기도 가능해질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예산안 늑장처리가 일상화될 경우 정책의 일관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안이 늦게 통과되면 1년동안 나눠써야 할 예산을 8개월만에 다 써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연구개발(R&D)과 같이 시급한 현안 예산들이 적시에 집행되지 못 하면 고용 등 경기 대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자동부의제가 비교적 정책분석 등을 통해 타당성을 토대로 정책 논의가 더 이뤄지는 예결위 심의보다 정치적 논리가 우세한 본회의의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실린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국회 예산안 심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국회의 협상력을 일정 보완하기 위해선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이후에도 예결위 의결로 숙려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