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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한테 돈 받은 코치…法 “근로계약 갱신 거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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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01. 09:00

선수들로부터 1000만원 수수…이후 코치로 강등처분
法 "금품수수 행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체육지도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체육지도자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도자 정씨는 2006년 2월 경기도 체육회에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2017년 1월 정씨가 같은 팀 소속 선수들로부터 합계 10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하는 일이 벌어지자 경기도 체육회는 2021년 4~5월 징계위원회와 재심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씨를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경기도주택도시공사에 고용이 승계돼 공사 소속 지도자로 일해왔으며 같은 해 11월 공사는 정씨에게 근로계약이 12월 31일자로 종료됨을 통보했다.
이에 정씨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고, 이미 금품수수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으므로 공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이중징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정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와 공사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목표관리제 평가결과 등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체육지도자가 자신의 지도를 받는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기에 공사가 정씨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를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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