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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눈치 봤나?”…JP모건, 테슬라 상대 소송 취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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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4. 12. 02. 17:49

SINGAPORE-CENBANK/JPMORGAN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JP모간 체이스 로고. /로이터, 연합
미국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가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와 2014년 체결한 신주인수권 계약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 같은 소송 취하 방침은 두 회사가 맨해튼 법원에 제출한 관련 서류가 전날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과 테슬라는 지난달 29일 소송 취하 합의와 관련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2014년 테슬라와 신주인수권 계약을 체결한 JP모건은 2018년 상장폐지를 언급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돌발 트윗 파문으로 주가가 요동치자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을 더욱 낮췄고, 조정된 가격에 따라 테슬라가 1억6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JP모건의 소송에 악의적인 계약 위반이자 거래에서 횡재를 거두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면서 2022년 1월 JP모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JP모건 대변인은 전날 이메일 성명을 통해 "테슬라와 새로운 상업적 관계를 맺고 미해결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서로에서 이로운 결과로, 앞으로도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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